LPG판매협회 실무자들이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PG판매협회 실무자들이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15일 대전협회 회의실에서 각 지방조합(협회) 실무자들이 모여서 LP가스판매업 관련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판매협회 중앙회 제4차 이사회 안건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공급자 전담평가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압가스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에 자율검사 대행 △2023년 하반기 벌크로리 순회점검 △2023년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 행사 등 현안업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판매협회 실무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공급자 평가전담제와 연관해 지난 6월30일자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하실, 100㎡이상의 음식점, 250KG이하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면제한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가스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책임을 LPG공급자에게 전가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 행위로서 특히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면제는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였기에 국회, 정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압가스 판매업소 공인검사기관 자율검사 시행 관련 2022년 8월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에 LPG판매업계에서 고압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자율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시행토록 된 규제를 자율검사 대행하는 공인검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규제개선을 한 것으로 개정사유 및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LPG판매업계 개정(안) 건의서인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자율검사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2023년 하반기 벌크로리 순회점검 일정과 관련하여 상반기 8개 지역에서 109대 검사실적과 69대에서 가스누출이 점검된 것에 대해 논의했다. 벌크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9월12일부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벌크로리에 각 지방협회에서 역량을 동원하여 벌크로리 순회점검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10월말경 개최되는 전국 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는 LPG판매업계에서 LP가스 안전을 위해 모바일 LPG안전점검 앱사용, 벌크로리 순회점검과 함께 사업자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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