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붙어서 잘못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톱
바닥에 붙어서 잘못 설치된 가스보일러 배기톱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국내 가스연소기업계는 도시가스 보급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른지 오래다. 국내 가정용보일러시장은 한 해 130~150만대로 추산되는데, 이들 수요는 대부분 교체 목적이며, 신규 설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가스연소기기의 공급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스히트펌프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가정용보일러 시공 후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목소리를 기대해 본다.

사용자 중심의 지침 만들어야

GHP(가스히트펌프)는 상업용건물과 빌딩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 약 7만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원사업이 내부 지침 상으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 사용자와 제조사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으로 국비 87억5천만원, 지방비 70억원, 자부담 17억5천만원으로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이다. 이 지침이 처음 나올 당시에 본지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조금 회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가 7월 말 다시 개정 지침을 공고했지만, 보조금 규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보조금액도 설치 후 측정확인 검사 비용이 빠져 저감장치 제작사들과 GHP제조사들이 모두 지적을 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저감장치 부착 이후의 GHP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A/S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는 처음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했던 문제였는데 지침에서 저감장치 제작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GHP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용자는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상 불법이 되는데, 사업을 너무 서두른 면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자격 시공 피해사례 여전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배기연통에서 나온 CO가스로 인해 고등학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후 모든 가정용·숙박용 주택 등에 CO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이 시행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도 가스시공업계는 무자격 시공자에 의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무자격 시공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명예감시원 혹은 명예지도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보일러를 주문하고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본지가 6월 취재한 단독주택은 인터넷을 통해 보일러를 구매했지만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설치 후 몇 달만에 고장이 나서 지역 내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사를 통해 교체를 의뢰한 일도 있다.

가스시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 가스연소기는 가전제품과 달리 가스 누출이 일어날 경우 폭발사고와 더불어 인명을 위험하게 하는 CO중독 사고가 일어나기에 안전한 시공이 최우선이다”며 “몇 년째 계류 중인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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