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가스보일러에 배기통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해당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사진은 가스보일러에 배기통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해당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에 의한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에 대한 구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도 시공명판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 상세기준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검사기준),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검사기준),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검사기준) 개정안 등 26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질기와 수소정제정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를 허용하고 압축기의 안전 작동을 위한 안전장치, 압축장치, 설명서 첨부기준을 신설했다. 이어 수전해설비 수소 품질기준을 완화하고 오작동 및 기능 손상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자동차단밸브는 내구성 시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배기통 이탈 안전장치가 부착된 보일러 및 온수기의 배기통 이탈 시 가스통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휘발성 로크아웃 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비휘발성 로크아웃(non volatile lock out)이란 제품의 재가동이 시스템의 수동 리셋 또는 전원 공급 중단 및 그 후의 복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 및 곡당 등가길이를 표시해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코자 시공명판에 배기통 최대 등가길이 등을 표시토록 했다.

그동안 제조사는 설명서에 굴곡당 등가길이 계산을 표기해 상호 변환이 가능토록 관리했으나 보일러 명판에는 굴곡 수와 직선길이로만 표시해 시공 및 검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시공명판에 최대 등가길이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기존에 생산된 명판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실제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난방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CO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소결핍 안전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식부탄연소기에는 산소결핍 안전장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장비는 조정 가능한 가스소비량 전체 범위에서 산소농도가 18.0% 미만이 될때 버너로의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자동적으로 다시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이는 산소결핍 안전장치 실증시험 결과 및 AB231(가스난방기) 산소결핍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해 작동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연소기 설명서에는 경고 그림을 추가해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안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밖에도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은 구조상 타시설물과 근접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점검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어 정압기실 흡음재 재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외부전원법에 따른 전기방식시설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회사의 점검주기를 6개월 1회에서 1년 1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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