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매섭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느 덧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 국제유가는 배럴 당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LPG수입가격도 하절기를 지나고 계속 오르고 있다. LPG수입가격은 지난 8월에 평균 77.5달러, 9월에는 90달러 각각 올랐다. 게다가 10월에는 추가로 평균 52.5달러 오르면서 600달러 초반에 머물게 됐다.

당분간 석유제품은 물론이고 국내 LPG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수송용연료의 유류세가 10월말부로 종료되는 것이다. 원가인상분에 이어 수송용 세금까지 오를 경우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원/ℓ, 경유는 212원/ℓ, LPG(부탄)는 73원/ℓ 등의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다. LPG의 경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도 상대적은 미미한 점은 아쉽다.

어쨌거나 LPG자동차 충전소의 전국 평균가격이 리터당 940원인 실정에서 세금인상분이 73원 발생한다는 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무엇보다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세금인하분이 환원될 경우 당장 2000원대에 육박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진다.

석유제품의 원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경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도 세수부족을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가격 급등을 막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반드시 재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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