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보일러 시공도 전문적인 건설업으로 기술자들 간에도 기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술자 마다 차이를 두지 않고 국가는 일정한 자격과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갖추고 등록한 시공자들 간에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무등록자가 시장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유경쟁에 따른 공정거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시·군·구의 건설업 면허 등록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의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무자격자․무등록자의 적발과 단속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에서는 시공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면서 확인된 불법시공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불법시공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할 때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없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활동을 이어질 수 없어 무등록자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과 안전사고에 사전에 대응하고 지속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선량하게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건설업을 등록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소득세, 면허세 등 각 종 세금을 부담하고, 안전교육 및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등록시공인은 이미 무자격․무등록자의 단가경쟁에서 밀려 사업이 서서히 위축되고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등록한 시공업자들 마저도 폐업하고 무등록으로 영위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무자격·무등록자는 소비자에게 시공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 저가 견적을 제공하여 경쟁시공자를 모두 물리친 후 시공하면서 배관이 바닥에 묻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하여 배관을 골고루 깔지 않거나 배관 간격을 넓게 시공 또는 인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사용, 또는 중고제품 및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보일러의 적정용량보다 적게 설치하는 경우 등 부실시공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또 정상적으로 설치한 경우라도 기본설치의 이외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함으로서 합리적인 가격이상으로 더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 후에도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요청에도 어차피 불법시공이므로 A/S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설립된 가스난방시공업자 단체(협회)에서 불법시공행위 감시원 내지 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몽효과와 정부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도 보완할 수 있으며, 비인증제품·불량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난방 효율 저하, 폭발, 질식, 화재 등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바탕이 되는 기반을 건전하게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풀뿌리 소상공인 기초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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