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신청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신규 신청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공모결과, 신규업체 24개소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개소와 비교해 3.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신청규모가 급증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1인 사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선정기준을 일부 재조정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신규업소 신청규모는 2021년 7개소, 2022년 7개소 등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그동안 신청이 제한됐던 1인 사업자의 참여가 처음으로 허용한데 이어, 안전관리와 무관했던 일부 평가항목을 재조정하면서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가스안전공사 이강훈 현장운영부장은 “우수판매사업체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했다”며 “덕분에 신청규모가 지난해보다 3.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신청업체의 상당수는 1인 사업체로, 이번 선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참여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우수판매사업체 규모는 2011년 201개소 이후 매년 감소해 올해(8월 기준) 115개소가 운영되는 등 1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종업원 미고용으로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수행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인증항목이 삭제되고 사회공헌활동은 가스안전 보안관 활동으로 단일화됐으며 판매사업소 환경, 직원 유니폼 착용 등 안전관리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심사항목도 삭제했다.

이는 1인 사업자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면서 안전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검사시설 가스공급여부(법령 위반)에 대한 배점을 기존 총점 5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면서 미검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제도활성화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운반차량에 부착하는 인증스티커와 현판도 새롭게 변경된다. 또한, 정부포상 추천 및 지역 맞춤형 홍보도 확대된다.

한편, 우수판매사업체로 선정되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40%할인을 비롯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등이 면제된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에 우선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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