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설치된 도시가스 라인마크 모습.
도로 위에 설치된 도시가스 라인마크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매년 끊이지 않는 타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매설배관의 위치를 안내하는 라인마크 설치간격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 기준), GC25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개정안 4종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PE배관의 접합방식에 대해 국가표준 개정내용을 반영,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조합형 전기융착 이음관’으로 명확화했으며 도시지역(시가지)에 표지판 설치를 금지하는 도로법과 상세기준이 상충하는 만큼, 법령간 상호조화를 도모하고 타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라인마크 설치 간격을 현행 50m에서 20m로 축소했다.

실제, 매설된 가스배관이 굴착공사 중 파손되는 사고는 지난 2020년 11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으로 매년 1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세기준에는 ‘다른 공사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50m 간격으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조항에 추가로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지역은 20m 간격으로 라인마크를 설치할 수 있다’ 조항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이 고시됨에 따라,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 등의 가스누출 정밀 감시장비’에 대해 현행 최대 150m에서 저장탱크의 반지름 이상의 크기로 검사 범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도 매설배관 건전성평가도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매설배관 건전성평가 검출된 덴트 이상신호에 따른 관리대상 배관 선정시 국내는 외경 기준만 적용하고 있지만, 국외코드(ASME 기준)에서는 외경 및 변형률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외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덴트 배관 안전성평가 기준을 도입·적용해 관리대상 선정 및 안전성 검증을 명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연내 가스기준위의 심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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