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도시가스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수요가시설분담금과 인입관공사비 문제가 다루어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수요가시설분담금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표준투자비와 적용률, 납부 대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고, 시설분담금을 공급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또 인입관 공사비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비자 분담분을 없앤 반면 타 지자체는 부담토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도시가스라는 에너지가 전기처럼 공공성을 띠다 보니 관련 산업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관련 산업 특성을 들여다 보면 시설분담금과 인입관 공사비 건은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요가시설분담금은 공급의무를 가진 도시가스사가 이윤 추구만 하지 말고, 낙후 지역이나 비경제성 지역에 대해 적정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해 에너지복지 측면까지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또 인입관 공사비 역시 기업의 자산이 아닌 사용자 자산분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에너지복지와 공공성이 강조되고, 지역별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단독주택 등의 세대들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세대들을 위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등은 자체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인입관 공사비 부담을 없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과 인입관 공사비를 해당 세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보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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