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미터 제조사에서 전자식 가스미터에 대한 기차시험을 하는 모습
가스미터 제조사에서 전자식 가스미터에 대한 기차시험을 하는 모습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가스계량기 제조업체와 수리업자 간의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합의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국내 가스계량기 산업 발전과 소비자를 위해서는 업계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달 19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체결된 전자식 가스미터와 듀얼식 가스미터에 대한 제조업자와 수리업자 사이의 수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대해 한 수리업자는 이 같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은 지금까지 가정용 전자식 가스미터 문제로 각 지자체와 도시가스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재검정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일단 관련 업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 작성 과정에는 국가기술표준원과 KTC가 주도적으로 나서 대성계전 등 국내 가스계량기 제조 6개사와 대아계전 등 가스계량기 수리전문 5개사, 신진계전 등 장비 제작 3개사 등 모두 15개사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수리업체는 전자식 가스미터에 대한 수리능력을 확보하고 가스미터 제조사와 협의하면 수리가 가능하다.

기술협약 공동 합의문은 전자식 가스미터와 듀얼식 가스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수리업자가 특수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오차 조정방법, 영점 설정 방법 및 봉인을 풀기 위한 관련 보조 장치 등의 지원 및 부품설치 시 필요한 기술지원 수리업자가 보유한 현 기차 검사대에 특수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 또는 보조장치의 지원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제조사 및 수리사 또는 장비 제작사 간 NDA(비밀유지계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번 합의문은 서명 또는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날인자 간 법적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가정용 전자식 가스미터의 수리검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시 5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부담 감소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식 가스미터는 2008년 잠실주공아파트 18000세대에 첫 공급을 시작으로 신축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수리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5년만 사용하고 폐기 되어 왔다.

가스계량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계량기의 수리 문제는 제조사와 수리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였으나 이번 기술협약 합의문이 체결된 만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앞으로 가스계량기 시장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는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합의문이 있었는데 잘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표원에서 좀 더 챙겨서 가스미터로 인한 민원이 없기를 기대한다이번 합의문에 나머지 수리업체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리업체들은 이번 합의문에 빠져 있는 특수계량기 중 점검용 가스미터도 향후 수리검정이 가능하도록 가스안전공사와 국표원, 업계가 회의를 거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점검용 가스미터는 2015년부터 가스안전공사에서 성능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오고 있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리업체들의 사업이 존폐위기로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가정용 가스미터 중 점검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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