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내 기준 토대로 부탄캔 분류·시험방법 신설

가스안전공사, 국내 제조업체와 양국 간 검사체계 지원 앞장

지난 6월 대만정부는 부탄캔 국제표준인 ISO/TS 21985:2022(Light gauge metal containers – Non-refillable LPG cartridges – General requirements)를 반영한 CNS 14530:2023(Gas cylinders for portable gas cooker)를 개정, 파열방지장치가 부착된 부탄캔에 대한 분류와 시험방법 등을 부록으로 신규 수록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의무화된 부탄캔 파열방지장치의 기술과 제품이 우리가 만든 기준을 기반으로 해외를 향한 걸음을 넓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험국(BSMI)’ 은 앞서 지난 2월 한국의 가스기기 제조업체 ㈜오제이씨커머스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여 파열방지장치 장착 부탄캔 및 가스용품 검사체계와 시험방법, 시험설비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수행한 바 있다.

정부 주도로 파열방지장치 안전성 입증, 의무화 시동

국내 기준의 의무화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부탄캔 파열방지장치는 국민을 가스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5년간(’07년∼‘11년) 발생한 부탄캔 사고 100건을 분석한 결과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로 도입 필요성이 도출(한국교통대학, ‘13년)되었고, 부탄캔 안전강화 방안 연구를 추진(방재시험연구원, ’13.9~‘14.5월)하여 이를 근거로 제조사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보급을 유도했다. 하지만, 제조사의 장비 교체 등 투자 상황으로 인해 생산 및 보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20년 국정감사 시 부탄캔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강훈식의원, 더불어민주당)를 통하여 의무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20년 6월,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일반 국민 및 단체로 구성된 ‘부탄캔 국민참여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조사에 대한 설득과 추가 안전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제조사별 파열방지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실험을 실시(산업부·가스안전공사, ’21.4월)하고, 가스기술기준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파열방지기능의 신뢰성 및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등을 위한 상세기준(KGS Code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개정안 승인을 완료(’21.7.5.)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시행규칙 별표10 개정을 완료(‘22.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하여 ’23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탄캔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의 시험 및 제조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험국(BSMI)’과 부탄캔 기술현황을 논의하는 모습
가스안전공사는 국내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의 시험 및 제조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대만 경제부 산하 ‘표준검험국(BSMI)’과 부탄캔 기술현황을 논의하는 모습

파열방지장치 부탄캔, 국내 시험방법이 해외기준으로

부탄캔관련 유일한 해외기준인 ISO/TS 21985:2022에 파열방지기능에 대한 시험 방법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부속서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가스안전공사가 ISO/TC 52/WG1(Cartridges for flammable liquefied gas)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2016년 부탄캔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최초 제안, 2019년 표준개발 완료 및 작업반 신설·운영 및 2022년 표준 제정 공포까지 동 표준의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4년 12월 독일에서 개최된 ISO/TC 291(Domestic gas cooking appliances) 회의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카세트식)에 대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제표준이 필요하다는 싱가포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호주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이 의견에 동조하여 국제표준 개발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사용하는 부탄용기(캔)도 국제표준 개발이 확정되었으며, ISO/TC 58(Gas cylinders)에 이관 후 ISO/TC 52(Light gauge metal containers)에서 부탄캔의 국제표준 개발을 완료하였다.(ISO/TC 291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 국제표준 개발은 아직 작업 전이다.)

가스안전공사는 ISO/TC 52/WG1에서 파열방지기술에 대한 국내 기준 적용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파열방지장치에 대한 정의, 방식 및 시험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폭발보다 화재를 염려하는 국가(예를 들어 일본은 목재건물이 많아 생가스 누출 및 화재에 매우 민감)는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여 과압을 해소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해 온도에 반응하여 유로를 막아 열원에 공급되는 가스를 차단하는 기술도 명시하였다.(KGS AC311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으며, ISO/TS 21985 Annex B B.2 b에 명시)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초로 파열방지장치 부탄캔 생산을 의무화했다. 사진은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의 모습.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초로 파열방지장치 부탄캔 생산을 의무화했다. 사진은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의 모습.

국제기준 선점 놓고 경쟁, 정부·업계 협업 절실

부탄캔의 글로벌 유통량은 약 7억 3000만개로 추산되며 그 중 70%를 국내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성 문제로 부탄캔을 사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웃도어 활동 수요가 늘고 한식당에서 부탄캔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파열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호주의 경우에 국내 제조사의 CRV(Counter Release Vent) 캔과 RVR(Rim Vent Release) 캔이 유통되고 있어 파열방지장치 부탄캔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앞서 소개한 대만의 경우에도 의무화가 아닌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다.

국내 파열방지장치를 세계적인 기술로 이끌어 국내 제조업체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

현재 제정된 ISO/TS 21985:2022를 ISO 표준으로 전환시 파열방지장치와 관련한 내용이 본문에 반영되든지 부속서에 「참고(informative)」가 아닌 「규정(normative)」으로 수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파열방지장치 의무화에 대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홍보하고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관리의 효과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ISO/TC 52/WG1에 참여하는 국가를 설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안전기준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면서 파열방지기술에 대한 내용은 최소화 또는 삭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제조사의 각별한 노력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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