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관계자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수부)는 10월 31일 전남지방우정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섬 지역 LPG시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는 섬 지역 가구에 가스시설 자가점검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가스누출을 비롯해 용기 실내보관, 막음조치 미비, 배기통 이탈 여부 등에 대하여 거주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 가스안전공사에 회신하게 된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체크리스트를 분석하여 위험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집배원은 업무수행 중 가스누출 의심 등 가스안전 이상징후 발견 시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신고하는 ‘가스안전 메신저’ 활동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전라남도 지역 내 가스공급자가 없거나 안전관리환경이 열악한 187개 낙도지역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국 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범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는 “내륙에 비해 가스안전관리에 취약한 섬 지역은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시행을 통해 섬 지역의 가스안전관리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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