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3일 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인증심사위원회 폐지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인증제도의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의심의, 청문심의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해 재발급 신청 서식을 삭제하고 정보망을 통해 상시 출력 활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