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가 열렸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가 열렸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3일 석유제품 불법유통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개최했다.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는 석유관리원이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협회 등 주요 11개 기관들과 함께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법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신고 시 민원 신속 대응을 비롯해 석유 공급·유통망 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품질검사 강화, 법 위반 시 판매업소 상표 철거 등 엄중 제재, 자사 석유사업자 품질관리 교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편취 유인이 더욱 높아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석유 유통 근절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석유시장점검단의 품질·유통 점검반으로 참여하여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과 함께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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