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용시설에 설치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특정사용시설에 설치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압축가스설비의 피로파괴시험대상이 개구부로 한정되고 1톤 미만의 고압가스설비는 지반조사가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검사기준),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검사기준),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기준) 등 가스 상세기준 개정안 15종을 승인·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시설 기준 중 마감조치를 막음조치로 일원화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를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어 수소압축가스설비의 수명을 결정하는 파괴 및 피로파괴시험 대상을 개구부로 한정하고 초저온 저장탱크의 침입 열량계산 시 사용하는 단위를 국제단위(SI)로 통일했다.

이밖에도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시 물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거나 수분의 잔류로 사용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기체(설계압력의 1.25배 이상)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총 중량의 1톤 미만인 특정설비 및 압력조정기는 지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및 배관 두께 계산식에서도 미국기계학회 기준 사용을 인정했다.

현장에서의 혼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배관은 부식방지 등을 위해 바닥과 30cm 이격하도록 문구를 수정했으며 연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배관은 바닥과 접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토록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화기(대기식 기화기 등)와 소형저장탱크 외면 사이 이격거리는 3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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