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면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해야만 LPG를 충전 및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가스사업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니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LPG의 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이 지난 10월까지 소형저장탱크의 완성검사 여부를 단속한 결과 미검사가 지난해 95건에서 올해는 154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면 액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시공업자, 가스공급자는 물론 가스사용자도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무시하듯 불법시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형저장탱크 설치 현장이 안전거리가 나오지 않거나 검사서류 구비의 번거로움, 완성검사비 절약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완성검사를 받지 않는 현장은 5년 주기의 특정설비전문검사도 받지 않게 됨으로써 가스안전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처를 조사하고 소형탱크 완성검사 및 재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잉단속은 없도록 관련법을 준수하는 사업자들의 준법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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