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몇십억에도 못 미치는 지방의 소규모 의료가스충전업체에 있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는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하다.

2017년 7월 의료용가스 GMP가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두 번째 갱신을 위한 재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는 업체가 부쩍 늘어난 것만 봐도 GMP의 높은 장벽을 실감케 한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를, GMP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GMP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을 땐 사업에 대한 열정 또한 식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가스충전사업자들은 재미없는 이 사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정한 의료용산소의 상한금액(보험수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품을 들여 6N㎥의 산소를 고압용기에 충전한 제품의 가격이 커피값보다 못한 6000원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료용가스 보험수가와 관련해 특히 고압용기에 충전된 기체산소의 금액을 포장단위별로 차등화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지방의 소규모 병·의원에 의료용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의료용가스업계를 대상으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을 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열악한 의료용가스업계를 위해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을 올리는 등 적절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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