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를 위해 대기 중인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설치를 위해 대기 중인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LPG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년만에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최근 3년간(2021~2023.10월 기준) 소형저장탱크 완성검사 미검사관련 기동단속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5건이던 적발규모는 올 들어(10월 기준) 1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2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감안하면 실제 단속규모는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소형저장탱크는 완성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해당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공급자는 물론, 사용자와 시공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규 및 변경시설 시공 이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면 공급자도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어, 해당시설의 사용자도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LPG를 사용하면 위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그대로 시공과 공급, 사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검사 소형저장탱크의 적발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LPG용기를 소형저장탱크로 전환설치하는 과정에서 완성검사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PG업계에 따르면 저장규모 250kg미만 시설은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LPG사용빈도가 높은 제주도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전환설치가 늘었지만, 이를 모르고 완성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완성검사 신청접수를 유도해 다량의 미필업소 개선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와함께 저가경쟁으로 인해 완성검사없이 무분별하게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거나, 관련법규에 이해도가 낮은 사용자의 무단사용 및 공급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공급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여전히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기동단속은 물론 신고포상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