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가스담당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교육이 진행됐다
제주에서 전국 가스담당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교육이 진행됐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밸브 고장이나 고착 등으로 독성가스를 용기에서 꺼내지 못하거나 내부 물질을 확인할 수 없는 일명 비정상용기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처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비정상용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독성가스 안전수준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이수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2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책교육에는 산업부와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전국에서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가스안전관리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수립 및 가스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했다.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유공기관으로는 경기도 부천시가 선정됐으며 가스사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10개 기관·개인이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와 경북 고령군, 전남 고흥군이 가스안전공사 감사패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본격적인 정책교육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수소경제 정책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가스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가스시설 사고사례, 예방점검 요령방법’ 등을 공유하고, 정부, 지자체와 공사 간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도 이어갔다.

이날 소개된 가스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비롯해 초저온저장탱크 폭발사고, 특정제조시설 산소배관 파열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안전장치 무력화, 설계 오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가스 3법 법령 주요 개정내용’, ‘독성가스 안전관리 현황 및 방향’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현황’ 등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추진현황과 성과도 공유했다.

특히 독성가스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비정상용기의 안전한 처리 시스템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밸브 고착 등으로 독성가스를 용기에서 꺼내지 못하거나 내부 물질을 확인할 수 없는 용기는 확인된 것만 351병에 달하며 미확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수천병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비정상용기 처리 가능설비가 없어 사실상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비정상용기 처리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전한 독성가스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유도코자 지난해 12월 관련 설비를 착공했으며 내년 3월 수수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6월 시운전과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를 준비 중이다.

행사를 주관한 가스안전공사 곽채식 안전관리이사는 “이번 정책교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스안전관리 정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향후 가스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안전관리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참석자들이 안전관리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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