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내에 보급된 소형LPG저장탱크는 17만2,125기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형탱크들은 재검사기한이 도래되고 있는데 ‘드레인 밸브’가 없는 탱크가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물론 최초의 재검사는 외관검사만 하기에 드레인 밸브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10년 차 재검사부터는 탱크 내부의 잔가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일부 탱크에는 드레인 밸브가 없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소형LPG탱크 보급 초기에 대부분 수입품을 사용하다 보니 드레인 밸브 부착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었고, 국산화 과정에서 일부 제조회사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시 가스안전관리 검사기관이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실책이다.

드레인 밸브가 없을 경우 가스누출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어렵고, 재검사 시 탱크 내의 잔가스(액) 회수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인 일인데,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기술기준 KGS AC114에 드레인 기준을 신설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제조과정에서 탱크 하부에 몇만원 짜리 밸브 하나만 달았다면 근원적으로 해결될 일이었을 것인데, 이 밸브가 없기 때문에 탱크 재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상존한다. 향후 밸브가 없는 기존 탱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탱크 제조사와 벌크설치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원가절감과 가격경쟁 보다는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재검사 시 불편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하겠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