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수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은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안전공사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수출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사진은 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수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국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을 지급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규 도입한 제도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0년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기관에 이어 2002년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되며 E-Mark, CSA, ETL, CE, AGA 등 다수의 해외인증 공인시험을 수행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수출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공사를 통해 해외규격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CE(유럽), CSA(북미) 등 6개 해외규격인증 진행시 무료 컨설팅, 인증시험, 인증서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수출기업지원 세미나, 해외인증시험 무료 사전시험, 시험비용 감면 프로그램, 의뢰시험 영문성적서 발행, 가스안전지 무료광고 게재 등 다양한 수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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