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가스기준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기 가스기준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 이하 가스기준위)가 지난 17일 제149차 회의를 끝으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가스기준위에서는 KGS AH171(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용품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등 전기안전성에 관한 제조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수전해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배관 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한 덴트 변형률 산출방식에 대해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을 도입하고, 배관의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추가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이어, 제5기 가스기준위 종료와 관련해 활동성과 보고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제5기 가스기준위는 3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428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126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176건, 도시가스 분야 60건, 수소 분야 32건, 공통 분야 34건이다.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 산업용 고압가스 분야 안전규제 개선, 막음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 등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합리화, 수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상세기준을 제정 등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 제도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전 제도 도입 및 제6기 분과위원회 재편성 등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 개정을 실시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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