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LPG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졌다. 다만 LPG사고를 예방하려는 새로운 대책을 보면 LPG판매사업자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들이 전부였다.

현재도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을 더 강화하고 LPG판매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릉 펜션 사고, 동해 펜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로 공급자들은 보일러 연통의 결합부분까지도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강력한 규제가 신설됐다. 아쉬운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법조항만으로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 말이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매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노후화된 부적합시설 교체, 24시간 대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관리를 하는 실정에서 우리들의 노력과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대다수의 LPG판매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식과 행위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자신들만이 안전관리의 전부인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결정이 안전관리에 최고라는 논리에 빠져있는 것 같다. 가스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스안전공사와 가스판매사업자 중 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한가를 되묻고 싶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부로부터 가스안전에 대한 임무를 위탁받아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와 LPG판매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최고의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에 진행 되고 있는 LPG 관련 제도를 보면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없앤 이유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알 수 없는 묘한 논리로 검사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검사의 책임 소재가 있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가스판매사업자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스안전공사 본연의 의무인 검사업무를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LPG판매사업자들만 검사한다는 것은 크나 큰 모순이다.

가스안전공사 본인들이 해왔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가 법에서 없어지므로 당장 LPG소비자들은 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제외 대상들이 LPG를 많이 사용하는 영업장이라는 것과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정기검사대상 특정사용시설이 제일 취약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검사 업무 역시 가장 힘든 분야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법에서 삭제 시킨 것이다.

결국 LPG판매사업자들만 압박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다. 이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방치한 채 판매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됐다.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사업자와 협력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가스안전관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고유의 검사업무를 다시 부활시키고 확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더욱이 LPG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 사전에 엘피가스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엘피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PG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만들길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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