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산업부가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18일까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으며, 21일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위원회 심의, 12월 말 평가결과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최종 기관을 선정한다.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증 관련 수요자 대응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에 대한 기술적 검증,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다.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공통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춰야한다. 시험평가기관의 경우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평가하는 기기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

한편,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하고 선정 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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