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가스협회 이사회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가스의 상한금액 재산정 등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장세훈 회장이 의료용가스의 상한금액 재산정 등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체산소 등 의료용가스의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상한금액(보험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회장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의료용가스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인력난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료용가스의 가격현실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산소, 아산화질소 등 의료용가스의 경우 올해 복지부 상한금액 조정에서 제외됐다는 희소식을 전하면서 내용적 10ℓ 내외의 소형 고압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또 일본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소형 용기에 충전한 기체산소의 상한금액이 액화산소와 완전히 차별화돼 있다면서 향후 법무법인을 통해 상한금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복지부에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체산소의 경우 해외에서는 전기요금 변동분에 따라 연동 계약을 하고 있으며, 가스가격과 별도로 운송비를 청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와 함께 월 및 연 단위로 용기 대여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대여 용기 파손 및 훼손 시 실비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도 자세하게 안내했다.

이어 정선희 GMP분과위원장은 올해 GMP 재인증 심사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데이터 완전성 평가의 도입으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품목신고 갱신업무 지원과 관련해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제조 의약품에 대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 및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정선희 위원장은 GMP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UPS불순물 시험생략의 건 △안정성시험 관련의 건 △제조지시 및 기록서(탱크로리) 발행의 건 △품질관리 위험분석(Quality Risk Management)관리의 건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GMP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신설, 담당자 교체로 인한 기본교육, GMP 규정관련 법령(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교육 등도 병행할 필요성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김기섭 간사는 올해 제작한 협회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상근직 직원을 채용,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내년 1월 정기이사회 및 2월 제7차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된 기체산소의 상한금액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삼기로 했으며, 가격현실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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