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가스기술기준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시작되는 제6기 가스기준위원 20명(당연직 포함)의 선임이 완료됐다.

제6기 가스기준위원은 당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등 2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8명 중 9명은 제5기 가스기준위원 출신으로 임기가 연임됐으며, 그 외 9명은 새롭게 선임됐다.

가스기준위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 7명, 연구소 3명 순이다.

가스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분과의 분과위원 각 10명 내외로 선임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가스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스기준위원 자격조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한편,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이달 중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뒤, 분과위원 선임 등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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