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GHP(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흩트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GHP에서 배출되는 NOx의 기준치 15PPM을 20배나 넘겼다고 지적을 함으로써 산업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신규 설치 중단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GHP제조사들이 NOx, CO, THC 등의 기준을 맞춘 친환경 제품을 개발, 설치하고 있으며, 또 환경부가 GHP 저감장치 부착사업까지 진행하는 마당에 국감에서 지적됐다는 이유로 산업부가 갑작스럽게 설치 중단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교육청도 학교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냉난방 설치나 수리를 하는데 갑자기 설치를 중단하면 내년 3월 개학 때 난방을 하지 못하는 등 혼란만 야기한다며 산업부의 판단을 깊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GHP 설치 중단은 학생들의 후생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농도는 1시간 이상 운전 후 5분마다 측정, 30분간 7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거론된 측정치가 정확한 것인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측정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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