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잠을 자던 고등학생 10명이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CO)에 질식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있었다. 그 당시 사고는 무자격 시공업자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문제는 최근에도 밝혀졌는데, 최근 전주의 한 보일러 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보일러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자격 시공과 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최근 5년 여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사고 21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보일러, 가스 및 난방시설 공사는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을 구비하고 가스·난방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무등록자가 표시 등 광고행위를 하였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광고물의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일러는 서산 가스폭발 사고와 강릉 펜션사고만 보더라도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질식으로 인한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자만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저렴한 단가로 소비자를 유인 후 분배기 교체 등 각종부품 교체를 유도하여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무등록 불법 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는 동절기가 되면 매년 뉴스에 등장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무등록업자 불법시공 근절을 위한 주기적 집중단속 필요성에 대해 행정관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협회 산하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계도 활동을 하고 무등록 불법시공행위 적발 시 각 지자체 및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법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시공행위 적발 시에도 법률적 지위가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무등록자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안전사고 방지를 지속적으로 대응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부가 2010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인사를 위촉·운영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환경감시원은 지역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열관리시공협회 역시 가스사고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불법시공행위를 감시하는 명예지도원 제도와 불법시공 근절을 위한 주기적 집중단속, 가스보일러 시공 시 무등록자 및 면허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가스보일러·가스난로 등 가스용 난방설비 사용이 많아지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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