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대구 본사
가스공사 대구 본사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중재절차와 관련한 일부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런던 해사중재재판소 결정은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두 회사 간의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다투는 중재 신청에 대한 판정”이라고 전제하고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중재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어 가스공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돼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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