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분야에 정부투자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의 경우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약 620만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정부정책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와 배터리, 수소 내압용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MPa의 초고압수소가 충전되므로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수소전기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는 향후 차량 보급 및 전주기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 등에 관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수소저장시스템의 안전관리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2024년 6월까지 개정안 마련

현재 유럽 외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의 수소전기차 법규가 GTR No.13 1단계 기반으로 각국 별 기준을 조화하여 시행 중인데 국내의 경우는 아직도 조화되지 않은 별도의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적용 중이므로 국제 기준과 조화되지 않을 시 국내와 해외 법규 시험이 이원화되어 개발·인증 비용 및 시간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소경제 선점 및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인증기준 국제 조화를 추진하여 2024년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 조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소 내압용기안전기준 국제 조화를 위한 연구 용역’ 이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에 의해 수행되었고 12월 21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제정안의 방향성이 일부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GTR No.13 조화 시 기존 자동차관리법 내용 중 누락 내용이 많아 현재 유럽에서 GTR No.13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료시험 및 설계변경단계검사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 ECE R134(2022)와 2021/535를 100% 조화시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GTR. 13 조화 시 검사 및 시험 방법이 동일하게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험 대기 시간, 시험 비용 증가, 개발 지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GTR.13 국제조화에 대한 규정 검토 시 기존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재검토하여 추가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 상설 위원회 설치 꼭 필요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관련 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한 친환경모빌리티기준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필자는 수소전기차 안전 법규의 국제 조화가 차량 분야뿐만 아니라 열차, 항공, 선박 등 친환경모빌리티 전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향후 내년 상반기 중에 워킹그룹을 포함한 친환경모빌리티기준위원회(가칭)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를 위해 당연직 외 위촉 위원의 구성은 친환경모빌리티 관련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 제조사를 규모별, 종류별로 나누어 균일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는 현재 한국가스학회 학술부회장, 대한기계학회 신뢰성 부문 이사, 한국PHM학회 사업이사, 산업통상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 가스기술기준위 분과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전문위원, 가스에너지안전트랙 주임교수 등 가스안전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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