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개발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그동안 상실되었던 해외자원개발투자금 세액공제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외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4년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맹활약한 양금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외에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등 78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 경제·안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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