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돼지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고질화 설비
전북 정읍의 돼지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고질화 설비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령이 26일 공포됐다.

바이오가스법은 지난 2021년 발의된 법안으로,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비율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최근 국내 축산업계가 제기한 농가에 부여된 의무생산 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등을 완화시켰다. 민간의무생산자의 돼지 사육두수는 2만두에서 2만5천두로 늘어났으며, 의무생산자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용량 기준 역시 100㎥에서 200㎥로 늘어났다.

환경부 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감면기준 등은 제1항에 3호와 4호가 추가되었다. 3호는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은 그간 국내 축산업계와 관련 관계자들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민간의무생산자 범위를 완화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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