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경북 울진군이 지난 19일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공고했다.

이번 울진군의 수소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울진군의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년 1월 10일까지 울진군청 수소국가산업추진단으로 보내면 된다. 울진군은 현재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군 차원에서 내년 중에 충전소 한 곳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2025년에 수소충전소 한 곳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도 지난 22일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서산시 수소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서산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서산시 미래전략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서산시에는 음암면 상흥리에 수소충전소 1개소가 운영중이다.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에 있는 수소충전소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에 있는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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