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경북 울진군이 지난 19일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공고했다.
이번 울진군의 수소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울진군의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년 1월 10일까지 울진군청 수소국가산업추진단으로 보내면 된다. 울진군은 현재 수소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군 차원에서 내년 중에 충전소 한 곳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2025년에 수소충전소 한 곳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도 지난 22일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서산시 수소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서산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서산시 미래전략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서산시에는 음암면 상흥리에 수소충전소 1개소가 운영중이다.
박귀철 기자
park@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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