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업 기술인력 교육 안내문
냉매회수업 기술인력 교육 안내문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 이하 협회)가 2024년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을 공고했다.

냉매회수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제3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 시행규칙 제124조의7에 고시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을 따른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기준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하는 자는 법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며, 명의대여 또는 거짓이나 부정 등록도 처벌 대상이다. 또 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 및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교육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수료해야 하며, 면제 대상은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된 경우,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이다.

신규교육 내용은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 냉매 종류 및 사용용도 이해, 냉동기에 대한 이해, 운영실습, 회수 실습 등이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한다. 보수교육 내용은 제도와 법규, 냉매회수 실무자 및 안전관리, 사례공유 등이다.

2024년도 교육일정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6회에 걸쳐 이뤄지며 교육장소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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