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가 부착된 GHP 실외기 내부(우측)와 이전 비교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 실외기 내부(우측)와 이전 비교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가스히트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4.0’에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의 책임이 명시됐다.

환경부의 2023년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전국에 설치된 5,000대의 GHP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175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진행하고 있다.

그간 GHP사용자와 제작·판매사 등은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모호하거나, 제작·설치·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환경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처리지침은 그간의 지적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지자체 장은 신청 정보를 활용해 사업계획, GHP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해 자체기준(병원, 사회복지시설, 상대적으로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용량이 큰 시설) 등을 마련해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인증(계획 포함)받은 저감장치가 없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저감장치 성능 유지가 어려운 GHP는 교체를 권고한다. 여기에 GHP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연식에 따른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GHP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정 장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60일 경과 시 지자체장은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및 GHP 수리검사를 진행하고, 수리검사 합격 후 부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율은 기존의 3개월 미만 80%부터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로 정한다. GHP 엔진형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의 지원금액에 대해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GHP엔진별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GHP엔진별 보조금 지원액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는 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부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GHP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없다.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해 GHP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GHP 또는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가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A/S)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저감장치 보증기간(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 또는 6천시간)내 GHP 고장에 대한 제작·설치·판매자간 다툼이 발생 시, GHP 또는 저감장치 제작·설치·판매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GHP기술위원회(가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자의 보급물량 제한 및 기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GHP 기술위원회’는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 고장 발생시 고장원인 판정, 수리 주체 및 그 발생비용의 분담비율 등을 정해 권고할 수 있으며, 구성·목적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마련하는 운영 내규에 의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GHP 기술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다”며 “향후 GHP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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