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이 공식 지정되어 인증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지정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1~18),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21~27)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 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하고, 탄력적인 인증수요 대응 및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은 복수 지정했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