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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제정령은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시행규칙 제정령의 주요 내용은 생산시설, 폐자원 발생량 산정, 생산량 거래, 과징금 감면대상 등을 포함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통합 생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중 혐기성 분해시설을 생산시설로 정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공공의무생산자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민간의무생산자의 경우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명세를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위한 각종 인가·허가 과정에서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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