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가스기준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분과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6기 가스기준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분과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앞으로 3년간 가스기술기준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할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와 분과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새롭게 선임된 기준·분과위원들의 임기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간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가스3법을 비롯해 수소법 관련 상세기준 제개정 등을 심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스기준위는 상세기준 제개정을 민간위원회로 이양, 현장변화에 맞는 발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또한, 수소법을 비롯해 다양한 가스산업이 등장하면서 초창기 10개 분과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로 늘어나면서 가스기준위에서 심의된 상세기준은 한달이내에 산업부를 통해 시행되면서 안정적 정착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제6기 가스기준·분과위원회별 위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았다.

가스기준위 20명, 1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지난해 12월 구성이 완료된 제6기 가스기준위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20명이 선임됐으며 당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등 2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8명 중 9명은 제5기 가스기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그 외 9명은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이번 제6기 가스기준위원은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계 7명, 연구소 3명 순이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상세기준의 상당부분이 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가스기준위원으로 업계보다는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교수와 연구소 소속의 비율이 높다.

가스기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분과의 분과위원 각 10명 내외로 선임할 수 있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가스기준위원 자격조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ㆍ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지난 12월 15일 개최된 제6기 가스기준위원 위촉식에서 명지대학교 신동일 교수가 기준위원장으로 호선된 가운데, 13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분과위원회는 기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는 단계로 가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다수의 전문가 포진은 물론, 세분화돼 있다.

세분화된 분과위원회, 다수의 전문가 포진

지난 2008년 시행 초기 10개 분과로 출범한 가스기술분과위원회는 가스 및 수소산업의 성장에 따라 현재는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수의 업계 관계자가 분과위원으로 선임돼 있다.

분과위원의 선임조건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인 기준위원 1명과 당연직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담당 부장을 제외하고 7명을 민간에서 위촉된다.

다양한 업계의견 반영을 위해 위촉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업계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건의된 상세기준이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분과위원회를 거친 덕분에 최종 가스기준위원회의 심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가스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제5기 가스기준위는 3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428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126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176건, 도시가스 분야 60건, 수소 분야 32건, 공통 분야 34건이다.

매월 10여건 이상의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 산업용 고압가스 분야 안전규제 개선, 막음조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 등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합리화, 수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상세기준 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 제도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전 제도 도입 및 제6기 분과위원회 재편성 등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 개정을 실시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제6기 가스기준위도 집행부 및 분과위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올초부터 상세기준 제·개정 의견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의결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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