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판매업체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검사원이 LPG용기를 대상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우수판매업체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판매사업자의 자율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검사원이 LPG용기를 대상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2005년 시범도입, 2006년부터 전국 확대

가스사고 중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LPG사고예방을 위해 LPG판매업소의 자율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판매업체 인증제도가 지난 2005년 시범 도입 후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우수판매업체 인증제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능력과 인프라를 구축한 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1년에 1회 공모를 실시해 선정하고 있지만 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분기별로 인증업소를 공모·선정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실제, 2006년 1분기에는 101개소가 신청해 45개소가 선정됐으며 2분기에는 49개소가 신청, 심의 끝에 26개소가 선정됐다.

2번의 공모에 150개소가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71개소가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LPG판매업소 중 10%가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시 가스안전공사는 6개월만에 71개소의 우수판매업체가 선정된 만큼, 길어도 3년이내에 전체 판매업소의 10% 가량이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국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우수판매업체가 들어서면 판매업소간 경쟁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개선 등 LPG판매업에 대한 이미지 변화 등의 긍정적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1년 인증업소 201개소 기록 후 내리막길

2006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우수판매업체 규모는 2011년 201개소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당초 전체 LPG판매업소의 10%인 400여개소를 우수판매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목표는 절반가량 달성하는데 그친 셈이다.

2011년 201개소를 기록했던 우수판매업체 규모는 이후 단 한번도 상승없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5개소를 기록했다.

10년만에 인증업소 규모가 40% 감소한 것이다. 더욱이 기존 우수판매업체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 취소를 비롯해 자발적 인증반납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실제, 2008년 2개소에 불과했던 인증취소 규모는 이듬해 21개소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도 연간 18개소에 달했다.

신규업소의 참여 부족 속에 기존 우수판매업체의 탈락은 전체 우수판매업체의 규모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40%할인을 비롯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말그대로 우수판매업체로 선정되면 보험료 최대할인은 물론 현행법상 가스안전공사의 모든 검사와 평가를 면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하락곡선을 타기 시작한 우수판매업체의 규모를 상승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선정기준 개선, 신규업소 신청 늘어

지난해 8월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매년 감소하는 우수판매사업체의 선정기준을 대폭 재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1년 이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전체 우수판매사업체가 감소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1인 사업자에 대한 허용문제였다.

당시 우수판매사업체 선정기준에는 종업원 고용여부가 필수사항인 만큼, 사실상 1인 사업자는 우수판매사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LPG용기에서 벌크로리를 통한 공급방식 변화 등을 계기로 1인 사업자도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졌고, 소규모 사업자이지만 안전보안관 및 시설개선 등에 적극 나서는 등 1인 사업자의 현장안전 참여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1인 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서류(배달원 특별교육 이상)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1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선정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는 제도활성화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운반차량에 부착하는 인증스티커와 현판도 새롭게 변경키로 했다.

사실상 1인 사업자에 대한 허용은 물론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정기준도 대폭 개선한 셈이다.

1인 사업자의 우수판매업체 허용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마감된 우수판매업체 공모결과, 신규업체 24개소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개소와 비교해 3.5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체 위한 안전장비·기술 지원 필요

지난해 11월 인증위원회에서는 우수판매업체 선정과 함께 선정기준도 재논의했다. 이미 1인 사업자를 위해 선정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신규 신청업소 24개소 중 현장실사를 통과한 업체는 9개소에 불과했다. 3개소 중 2개소는 현장실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1인 사업자를 위해 선정기준을 재조정해도, 여전히 판매업소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사를 담당한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청업소의 대다수는 1차 서류심사기준을 만족했으나 2차 현장실사에서 미검업소에 공급하거나 관련 공급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정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인증위원들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조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우수판매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안전장비 무료 대여 및 타이머콕, 전산장비 지원 등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결한 안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우수판매업체의 관심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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