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사용자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으로 전환하여 미래지향적 안전관리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사용자 중심의 자율 안전점검으로 전환하여 미래지향적 안전관리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말 84%(가정용 1964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고, 그 영향은 주택용 도시가스 분야에도 미쳤다. 특히 사생활 보호가 중시되면서 외부 사람의 출입을 꺼리는 문화가 보편화됐다. 이에 세대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가스안전 의무 업무 분야도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와 편익에 저해된다는 인식변화로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공급관,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스계량 및 검침 업무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급자가 이행토록 30년 전에 마련한 후 시스템 현대화가 진행되지만 관련 도시가스사업법의 제도개선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부는 편의시설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소방, 승강기 등 단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가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했다. 유독 도시가스 시설만 두 법이 충돌해 한쪽은 ‘범법 행위’, 또 다른 한쪽은 ‘불합리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가스업계는 더 이상 불합리한 안전관리는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도입까지 저해하는 데다, 사용자 중심의 자율점검과 예방활동과 같은 문화 정착도 멀게 한다고 꼬집는다. 이미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발생하는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급자보다 관리주체가 대응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0년 이상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리방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정부, 국회, 공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비대면 시대에 순응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선진형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스안전관리를 수행해 왔던 도시가스고객센터도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전문 위탁업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한 가스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안전점검원의 단계적 이전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단추가 공신력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국책과제형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며, 용역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공동주택관리 위반과 비효율적인 안전관리

도시가스를 사용한 세대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합쳐 1,97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중 공동주택 수요가는 1,453만호에 이르며, 이는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처의 7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더구나 앞으로 신규 수요 또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서는 일정 규모(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두고,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세대는 전국에 935만7044가구에 이르며, 단지 수만 1만5892개이다.<표1>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표2 등)에서는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관리주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한 8가지 시설물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놀이터 등이다. 이들 시설물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를 상주시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안전진단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대해서는 과태료(1~3차:2~500만원) 를 부과하는 등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았다. <표2>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난 2015년 12월 마련됐고, 관련법 시행령 역시 2016년 8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의무관리를 해야 할 8개 주요 시설물 중 유독 도시가스시설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국 15,892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수년째 이어오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및 시행조치를 받은 곳은 없다.

사용자 중심 자율안전 정착 지연시킨‘도법’개정 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랜 관행 때문이다. 또 1986년에 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면죄부로 작용한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명확히 국토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기사업법), 지역난방(집단에너지사업법), 소방(소방시설법), 승강기(승강기안전관리법)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각각의 관련 법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주체측에 안전관리를 이행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유독 도시가스 시설만 이와 달리 도시가스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오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 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렇다 보니 비대면 시대 940만 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세대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급자에만 의존하다 보니, 자율점검은 활성화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예방안전문화 또한 30년째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공급관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물론이고 세대 내 사용 중인 가스기기(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관련 안전점검비도 고스란히 요금을 통해 지불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관리주체로 전환한다면 그동안 세대들이 지불한 안전관리 대행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관리체계 및 선진시스템 도입도 가능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증대는 물론이고, 예방안전문화 정착과 신속한 초동조치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안전관리 주체가 도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한 규정대로 이행될 경우 사용자 편익증대 외 또 다른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공급자인 도시가스사는 가스사용자시설에 투입된 안전관리 업무를 주배관망(본관+공급관: 51,308km)과 지역 및 지구 정압기(7,300여개) 등과 같은 주요 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한층 더 견고히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러 불합리한 문제를 유발하는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의 안전관리를 시대 흐름에 맞게 사용자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는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정부,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계가 함께 나서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공신력 있는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수행할 연구용역에서는 △이관에 따른 고객센터 고용 문제 해소방안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와 소비자 편익 증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업무 대상과 범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위탁업체 신설 등의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주체 이관이 이행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의한 사용자 공급관 등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관리주체 이관에 필요한 하부 법령 및 시행규칙(가스배관시설의 시공감리(제15조) 및 정기검사(제17조) 신청, 안전유지 의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여러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동주택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해 왔던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역할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관리소)나 전문위탁기관 신설을 통해 이행토록 관련법도 개정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과 안전점검원(양성교육 이수자)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여 인력감축에 따른 우려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수과제 중 하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개편으로 야기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비용 문제도 공급사가 가스요금으로 회수한 안전관리 대행료와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등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여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편되도록 업계와 안전공사가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외 공급자인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내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10년마다)할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예방 안전과 자율점검문화가 정착되도록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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