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건설업 및 난방공사 기술인력 교육일정
2024년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건설업 및 난방공사 기술인력 교육일정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가 올해 건설업 및 난방공사 등의 법정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공지했다.

건설업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해 2016년 2월 12일 이후 등록한 건설업의 대표 또는 법인인 경우 임원 1명 이상은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신규 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등 복잡한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구현과 에너지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공사(제1종, 제2종, 제3종)의 기술인력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난방시공업 법정교육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함께 실시한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올해 건설업 교육은 총 15회 실시할 예정이며, 보일러설비협회와 함께 실시하는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은 총 19회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대상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접수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이외에도 누수탐사교육, 현장관리인 실무교육, 난방공사 자격취득 양성교육 일정도 안내하고 있다. 난방공사 자격취득 양성교육은 난방공사 등록 시 기술자격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인정 교육으로, 난방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가 대상이다. 이 교육들은 5월 중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천안교육장에서 실시된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회원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회원사의 가스양성교육을 협회에서 일괄 접수하고 ‘회원 특별반’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관계자는 “아직 법정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협회의 건설업 및 난방공사 종사자들은 자신의 근무지와 가까운 곳의 교육장을 선택해 교육을 접수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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