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에 배기통을 연결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보일러에 배기통을 연결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가스보일러 설치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명판에 배기통 최대 길이 및 곡관의 등가길이 표시가 의무화된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가스제도는 지난해 10월 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상세기준 KGS AB131 등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제품설명서에는 배기통의 최대길이와 곡관의 등가길이를 표시해 배기통 설치가능 길이를 제공했으나 명판에는 곡관 수와 직관 길이만 표시돼 있어 시공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판에도 관련 내용을 표기토록 했다. 등가길이(equivalent length)란 곡관 배기통의 마찰손실과 동등한 마찰손실을 갖는 직관 배기통의 길이를 말한다.

또한,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표시해야 하는 가스안전수칙 문구에 따른 경고 그림도 4월 6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번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안전수칙 경고 그림 의무화는 사용자의 안전한 연소기 사용을 유도하고 취급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산소결핍 안전장치 신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밀폐된 실내 사용에 따른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결핍 안전장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산소결핍 안전장치의 성능 기준 및 성능 시험방법이 마련됐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