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서 휴대용 가스보일러를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포털 사이트에서 휴대용 가스보일러를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들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가스용품 검사대상이 아닌 휴대용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다 캠핑객 2명이 CO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소비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주차장 텐트 안에서 58세 남성과 54세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텐트 안에는 휴대용 가스보일러가 있었는데, 보일러는 가스용기를 연결하는 호스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외부 침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자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시신에서 CO중독 시 발견되는 반점이 확인된 점을 통해 사고사로 잠정 결론지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4호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7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7은 가스용품 가운데 연소기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식(휴대용)연소기는 전가스 소비량이 232.6kW(20만kcal/h)이하인 이동식 부탄연소기, 프로판 연소기, 부탄 연소기 및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만 해당된다.

휴대용 가스보일러는 애초에 검사대상 품목이 아니라 캠핑이나 휴대용 가스보일러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포탈 사이트에서 ‘휴대용 가스보일러’나 ‘캠핑용 가스보일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여전히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휴대용 가스보일러’ 제품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소비자들은 야외 활동에서 쓰기 편한 제품만 찾지, 이 제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탄연소기 제품 가운데 국내산 휴대용 가스히터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고 판매한다. 하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들은 가스안전공사 검사 표시가 없는데 소비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은 이런 불법 제품들을 수입하고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1년에도 수십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의 한 관계자는 “휴대용 가스보일러라는 명칭을 달고 수입·제조·판매하는 제품 자체가 불법이라 수차례 단속을 했는데도, 신규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휴대용 가스보일러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표시가 없는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명확한 표시마크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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