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횡성군은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도 횡성군은 가구단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횡성군은 6,6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3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형LPG저장탱크 및 가스보일러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가구당 최대 200만원)한다. 설치비는 공사완료 후, 신청자가 시공업체에 직접 선지급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예산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사업신청 장소는 횡성군청 투자유치과 에너지팀이다.

대상은 횡성군민(주민등록기준)이 소유한 횡성군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이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배관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제외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소형LPG저장탱크만 신청도 가능하나 가스보일러만 교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사항을 보면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필수 설치 △가스시설공사업체(제1,2종)가 시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완료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스 사용량 및 환경에 따라 기존 연료 등에 비하여 난방비 상승할 수 있음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시공업체의 판단에 따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불가한 가구는 제외될 수 있음 △의무사용기간(5년) 미준수 시 보조금 반환 등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