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올해 다양한 LNG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 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는 올해 다양한 LNG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 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첫째, 적절한 재고관리 및 잉여저장용량을 활용하여 하절기 저가의 현물 적기구매와 둘째, 가격경쟁력 위주의 장단기 물량확보를 위해 다양한 LNG 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마케팅 분야 2024년 중점 추진업무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미수금은 약 13조원이 예상되며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본부장은 “올해 7인으로 구성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설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향후 배관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배관망의 안정적, 중립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동이용 부문조직을 ‘부’ 단위에서 ‘처’ 단위로 승격했고 시설이용자들의 애로를 경청해 합리적인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시설공동이용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용 수요물량에 대해 LNG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고객 니즈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등 주요 이슈 때마다 제기되는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체리피킹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에너지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LNG공급 및 전기 및 가스요금 원가인상 부담경감을 위해 LNG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국제 천연가스 가격급등 위험 시 비축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가스공사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자들이 LNG도입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는 매월 원료비 및 공급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수입 발전사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수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가스공사 대비 저렴할 때만 LNG 구매가 가능한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다. 즉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직수입사는 리스크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 LNG가격 상승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 및 미수금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직수입 발전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 2021년 5조 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 6000억원으로 적자가 늘었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말 1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대기업 계열의 P에너지 영업이익은 2021년 약 930억원에서 2022년 약 24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은 물론 소비자 후생으로 귀결되지 않고 일부 직수입사에게 이익이 쏠리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수입자의 제3자 판매허용 이슈는 지난 2013년, 2016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재벌특혜, 우회입법 논란 등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직수입자는 재고물량을 가스공사에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직수입자간 교환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교환, 직수입자간 교환실적 중 가스공사에 대한 판매는 2022년 7건, 2023년 1건, 가스공사와 교환 2018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8월 3건, 직수입자간 교환은 2018년 257건, 2019년 289건, 2020년 389건, 2021년 510건, 2022년 519건, 2023년 8월 기준 33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문희 마케팅본부장은 “가스공사는 도입가격 원가 그대로 국민께 공급하고 있으며, 반면 민간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 3자 판매 허용 시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게 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제 3자 판매량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 수급계획 오차가 크게 증폭되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특히 요금인상 등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득보다 실이 커서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직수입자의 저장시설 요건완화와 관련해서 현재 30일분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20일로 완화하게 된다면 소규모 직수입자 난립, 발전용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축소와 비축물량 감소로 이어져 현행보다 수급관리의 어려움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가 전체 저장용량은 2022년 기준 1409만㎘에서 2036년 1945만㎘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저장용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요건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LNG 도입부문의 인력과 조직 보강으로 수급안정과 적기에 LNG를 조달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발전사 니즈에 맞는 맞춤형 LNG개별요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2개사 4개 발전소 대상으로 연간 95만톤의 10년간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고 현재 추가로 3개 발전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전사에게 편의제공과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수입자와 이미 체결된 공동이용물량 33만㎘ 이외에 2023년 추가적으로 직수입 9개사 13개소와 126만㎘의 공동이용 사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 제조시설 활용도를 높여 국내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가스공사 제조시설의 이용률을 향상시켜 가스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기에 무분별한 시설투자 경쟁은 향후 좌초 자산화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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