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히나 이번 사고는 민관 합동의 가스안전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듯하다. 왜냐하면 평창군 LPG충전소 폭발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대구시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나라 가스안전시스템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수준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위를 보면 초보 벌크로리 운전자, 현장을 이탈한 안전관리자, 벌크로리 안전장치 미작동, 초동조치 미흡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LPG운반 시 안전에 대한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코드 등 현행 법규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 아울러 위반시 적용 벌칙사항도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LPG충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점검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LPG업계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곧바로 개최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스안전을 확보한답시고 법률 조항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단적인 예로 대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벌크로리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에 대한 보강작업만 제대로 진행했어도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는 LPG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관련 업계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지원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LPG업계는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서 현행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충전사업자와 벌크사업자가 피해를 입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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