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사진은 해당 충전소의 LPG벌크로리)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사진은 해당 충전소의 LPG벌크로리)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도 평창시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일 LPG벌크로리를 운전했던 기사가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평창 가스폭발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벌크로리 운전기사 A(57)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D LPG충전소에 5톤 벌크로리를 몰고 온 A씨는 LPG저장탱크에서 벌크로리로 LPG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로딩암을 분리하지 않고 차를 이동해 LPG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운전기사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으로 특히 당시 LPG충전소 안전관리자도 없이 충전작업을 진행하다가 과실을 범했다.

특히 경찰은 LPG충전소 운영 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입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들만 다쳐 충전소 관계자들의 대처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톤 화물차 운전자 이모(63)씨와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강모(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3명은 경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이모씨는 전신 화상을 입은 와중에도 주변 사람을 돕는 희생정신을 보였으나 결국 위독한 상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반면 LPG벌크로리 충전 시 현장을 지켜야 할 안전관리자는 숙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가스가 누출되지 LPG충전소 관계자들은 우왕좌왕할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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