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수소충전소의 모습(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화된다. 또한, 일부 미비했던 석유관리원의 특별회계 사무 위탁기관 지정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너지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으나 관련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었던 만큼, 지원 대상을 명확화했다.

실제, 에너지특별법에서 특별회계 지원대상은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개발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돼 있다. 에너지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근거로 석유품질관리사업, 도시가스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총 12가지로 규정돼 있으나 수소에너지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특별법과 시행령의 일관성 유지와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의 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금 징수사무 등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너지특별법 시행령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는 석유관리원이 제외돼 있다. 이에, 석유관리원을 에너지특별법 시행령의 사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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