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대리점에 진열된 친환경보일러 제품들
보일러 대리점에 진열된 친환경보일러 제품들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지침 발표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의 규모와 대상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1대당 60만원이 지원되며 총 9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일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지침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제품)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다.

이 지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올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총 90억원(2만5천대 지원)이 책정되었다. 자치 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노후 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교체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대상 차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선정된 자,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인증현황은 환경산업기술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해 보조금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www.ecosq.go.kr/boiler)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해 사전·사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직접 신청)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에 대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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