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유예 기간 연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LPG충전소 전경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LPG충전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유예 기간 연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LPG충전소 전경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LPG충전사업장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게 목적이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유예기간을 부여해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7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LPG충전소는 전국에서 1,968곳이 운영 중인데 일부 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 초안에는 모든 LPG충전소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한국LPG산업협회 등의 대응으로 개별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인 충전소로 대상이 완화됐다. 특히 대부분의 충전소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올해 1월 27일까지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LPG충전소 적용대상은 개별사업장 면적이 2,000㎡ 이상인 충전소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제외되며 연매출 50억원이하의 LPG충전소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부과된다. 이에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⑥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서면의 보관 등이 적용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사망 외 중대시민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법인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를 앞두고 정부는 영세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시간을 조금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한을 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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