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지원사업을​​​​​​​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원주시는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지원사업을실시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개별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원주시는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4년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총 90가구를 지원하며 예산 등에 따라 추가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형LPG저장탱크(250kg)와 보일러 설치비(80%)를 포함해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구는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형LPG저장탱크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원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주택 소유자)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 가능 및 예정 지역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원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든지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결정하며 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실사에 따라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벌크로리 접근이 불가한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CO경보기) 등 설치비용은 자부담이다.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는 LPG보일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취사용만으로 설치 희망하는 자는 선정 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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